바닥 설계 변경없이 적용가능한
바닥 성능 보완 솔루션 MUTER

✔  석고보드 천장 개구부 작업 외 철거 불필요          ✔  기존 설계 변경 불필요          ✔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 최소화



제품 및 서비스 문의
      


보완 시공 시 주택법령에 따른 행정 처리 및 검토 사안

image_a01e12f8-6043-44d6-9d37-47923d98fbf8_(1).png
구조적 보완 방식

"보완시공 준공 지연의 핵심,
사업계획 변경 승인 vs 경미한 변경"
강화된 사후확인제 하에서 성능 미달 시 수행되는 보완시공은 단순한 공사 변경을 넘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 확보를 위한 슬래브 두께 증축은 '주요 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상이 됩니다.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는 입주 일정 준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보완시공 범위와 공법에 따라 준공 승인 전후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단계에서 인허가 담당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건설사에게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mage_3855bcf2-dade-4728-a3c1-c8da4102fadd.png
MUTER 보완 방식

"철거 NO, 설계 변경 NO, 사업계획 변경 NO.
시공 제약과 행정 부담을 덜어낸, 현실적인 보완 솔루션’"
MUTER 시스템은 기존 바닥구조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천장 내부 공간에 능동형 진동 제어 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 설치 장치(설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잡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조 계산서 재작성이나 설계 도면 수정이 불필요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더욱이 MUTER는 기존 바닥 마감재를 철거하지 않고 천장 개구부 작업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이미 투입된 차음재와 시공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적용은 현장별 인허가 조건, 지자체 해석,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FAQ

A. 네,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슬래브 두께를 늘리면 콘크리트 물량 증가, 건물 하중 증가, 층고 제한 등의 연쇄적인 비용 상승이 발생합니다. MUTER는 건물의 중량이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도 소음 저감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 건설 원가 절감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 경제적입니다
A. 2026년부터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및 '보완 시공 의무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MUTER는 골조나 마감재 변경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여, 준공 전 성능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사 중단 없이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A. MUTER의 바닥 성능 개선량은 적용 바닥의 상태와 현장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 시험 결과에 따르면, MUTER 작동 시 단일 수치 평가량이 최대 3dB 저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 네, 천장 슬래브에 설치된 엑추에이터와 센서의 장기적인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해 점검구 설치는 필수입니다. 고객사의 마감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엑추에이터의 제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자재 규격과 '시스템 설치 후 구축 공법'을 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고 합니다. 1. 자재 선정 기준 (Spec) • 규격: 450 x 450mm 규격을 권장합니다 (현장 여건상 최소 400 x 400mm 이상 필수 확보),. 2. 기존 점검구 선시공 방식이 아닌 '시스템 설치 후 마감 공법'을 수행 • STEP 1 (시스템 설치): 천장 석고보드 타공 및 보강 후, 개구부를 통해 액추에이터, 센서를 슬래브에 먼저 설치. • STEP 2 (패널 부착): 개구 시 탈거한 석고보드를 점검구 패널로 재활용(뒷면에 스틸 플레이트 부착)하여 천장 복구. • STEP 3 (히든 마감): 점검구 패널이 부착된 상태에서 천장 전체를 덮방(도배) 시공. 건조 후 자석 라인을 따라 '히든 칼선(Micro-cut)'을 넣고 마감.
A. 사전에 고객사(건설사)와 전열 설비 계획(Electrical Power Plan)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원 연결은 현장 상황에 따라 전용 콘센트를 배정받아 꽂거나, 세대 분전반 내의 차단기(MCB) 2차 측에 전원 케이블을 직결(Direct Connection)하는 방식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MUTER 시스템의 최대 소비 전력은 일반 가전제품(TV 등)과 유사하여 전력 소모량이 적으므로, 대단지 설치 시에도 별도의 전기 용량 증설(Electrical Capacity Expansion) 계획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A. 설치 전 도면 확인 및 탐지를 통해 배관, 전선, 덕트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간섭이 발생할 경우, 설계 기준 범위 내에서 위치를 미세 조정하거나, 시스템 지오메트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팀과 협의하여 편심 배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고보드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된 천장틀(목상, M-Bar 등)로 인해 설치 간섭을 회피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간섭물의 일부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고객사 주관으로 설치 위치에 맞춰 석고보드를 최소 600×600mm에서 최대 1000×1000mm 크기로 절개하여 개구부를 확보한 후, 콘크리트 슬래브에 장비를 설치합니다. 설치 및 점검이 끝나면 고객사에서 절단된 마감재를 재설치하고 도배 등으로 원상 복구합니다.
A. MUTER는 반드시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 직접 고정해야 합니다. 석고보드, 목재 천장틀, 경량 철골 구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 천장 내 구조물(배관, 시스템 에어컨 등) 사이에 엑추에이터와 센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약 500*300mm 이상의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A. MUTER는 모든 소리가 아닌, 기존 차음재로는 막기 힘든 '중량 충격음(발망치 소리 등)'의 저주파 대역을 집중적으로 제어합니다. 특히 50Hz ~ 100Hz 대역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공인 시험 결과 50Hz 대역에서 최대 5.9dB의 저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해당 대역 만을 기준으로 소음 에너지 약 75% 감소 효과로, "시끄럽다"에서 "조용하다"로 체감되는 성능 개선입니다.
A. 네, 가능합니다. MUTER는 설치 시 해당 현장 슬래브의 진동 특성을 분석합니다. 엔지니어가 이에 맞춰 설정을 최적화 합니다.
A. MUTER 본체 전면의 LED 색상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백색 (White): 정상 운전 모드. • 청색 (Blue): 설정 모드. • 적색 (Red): 오류 발생(센서 단선, 케이블 연결 불량 등). 설치 매뉴얼에 따라 연결 상태를 점검하거나 AS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