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후확인제 하에서 성능 미달 시 수행되는 보완시공은 단순한 공사 변경을 넘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 확보를 위한 슬래브 두께 증축은 '주요 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상이 됩니다.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는 입주 일정 준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보완시공 범위와 공법에 따라 준공 승인 전후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단계에서 인허가 담당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건설사에게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