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설계 변경없이 적용가능한
바닥 성능 보완 솔루션 MUTER

✔  석고보드 천장 개구부 작업 외 철거 불필요          ✔  기존 설계 변경 불필요          ✔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 최소화



시스템 문의
      


보완 시공 시 주택법령에 따른 행정 처리 및 검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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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보완 방식

"보완시공 준공 지연의 핵심,
사업계획 변경 승인 vs 경미한 변경"
강화된 사후확인제 하에서 성능 미달 시 수행되는 보완시공은 단순한 공사 변경을 넘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 확보를 위한 슬래브 두께 증축은 '주요 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상이 됩니다.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는 입주 일정 준수를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보완시공 범위와 공법에 따라 준공 승인 전후의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단계에서 인허가 담당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건설사에게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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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ER 보완 방식

"철거 NO, 설계 변경 NO, 사업계획 변경 NO.
시공 제약과 행정 부담을 덜어낸, 현실적인 보완 솔루션’"
MUTER 시스템은 기존 바닥구조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천장 내부 공간에 능동형 진동 제어 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 설치 장치(설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잡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조 계산서 재작성이나 설계 도면 수정이 불필요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더욱이 MUTER는 기존 바닥 마감재를 철거하지 않고 천장 개구부 작업만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이미 투입된 차음재와 시공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적용은 현장별 인허가 조건, 지자체 해석,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FAQ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10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9
전시실에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나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8
전시 관람 당일 예매 및 취소가 가능한가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7
공휴일에도 전시를 볼 수 있나요? 전시실 입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6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5
티켓 예매시 예매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4
할인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3
위치 및 교통편, 주차시설을 안내해주세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2
전시실 안으로 음료 및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Q1
입장료와 교육 참가비는 어떻게 되나요?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 내부에서는 삼각대 및 플래시를 사용한 사진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언론사의 보도 및 공공기관의 공익사업, 교육기관의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촬영은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원하실 경우 촬영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내용, 인원 등을 기재한 촬영신청서와 촬영각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로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한 후 구체적인 촬영계획을 협의(02-3456-7890)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전시품의 보호를 위하여 플래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